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글로벌 문화교류와 관광안내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수행하는 관리・운영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음
- 주요 사업은 세미나실, 안내데스크 등 센터 시설 유지・관리, 음향기기, ATM기 등 장비 유지・관리, 글로벌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세미나실 등 무료 대관, 센터 온・오프라인 홍보 등임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질의법인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며, 질의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까지 사업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잔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함
- 질의법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문화체험센터 운영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사업비(인건비, 운영비, 행사홍보비)와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