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중앙집중여과설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외 자동차 회사 등에 납품・설치하고 있음
- 해외 프로젝트 공사시 국내에서 설비를 제작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영세율 첨부서류 및 영세율 매출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작성방법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구분 | 제출 서류 |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경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8. 법 제22조의 경우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
②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과 이 영 제3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③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 제출 서류 |
9.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영세율 매출명세서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 제출 서류 |
12.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영세율 매출명세서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101-5【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