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는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에 의거 청년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청년하우스는 청년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운영 예정임
2. 질의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의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추천 문서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면 면세가 되는 시점은
○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면제되는 부가가치세의 범위는 월 사용료 및 기숙사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시행 1988.6.9.-12459호)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8・6・9>
3. 공익을 목적으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기숙사운영사업자의 범위】(시행 1988.7.12.-1757호)
영 제37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문교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4.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