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 C는 A법인과 B법인 공동으로 전시회를 개최 및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공동사업자임
-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은 50:50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하고,
- 매출과 매입 세금계산서를 C에서 모두 발급 및 수취 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에는 이익을 A와 B에 50%씩 분배하여 각각 신고함
- 공동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금계산서도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 및 수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문제가 없는지
2. 질의내용
○ 한전으로부터 전기공급을 받는 집합건물 입점업체의 경우
- 집합건물 관리단이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전으로부터 교부받아 실제 사용자(부담자)인 입점업체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제14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