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 1-8호선을 운영함
- 위례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8호선 노선 내 추가(중간)역사 건설을 위하여 재원부담 주체인 위례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공기관”)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사업비를 지급받아 건설을 추진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서울지하철 추가역사 건설을 위하여 별도의 대가관계 없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