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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스팀으로 분사하여 탈각한 꼬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9-부가-4241생산일자 2020.02.28.
AI 요약
요지
꼬막에 스팀을 분사하여 탈각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 2008.1.1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산물가공 및 유통회사로서 바다에서 채취한 꼬막은 껍질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까기 불편해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도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탈각이 된 꼬막살로 판매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탈각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150도 정도의 스팀을 짧은 시간 분사해서 입을 벌리게 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짐

2. 질의내용

○ 스팀을 분사하여 탈각한 꼬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0. 패류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ㆍ바지락ㆍ백합ㆍ홍합ㆍ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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