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고사리 수출자의 제조공정 : 채취→60~80℃ 온도의 물에 3~5분간 데침(1차 가공)→헹굼→건조→선별→포장→건조 고사리 생산→보관→60~80℃ 온도의 물에 3분 데침(2차 가공)→이물질 선별→헹굼→1㎏ 단위로 진공포장→80~85℃의 물에 15분간 살균(3차 가공)→냉각→냉장보관→출고
○ 상기 가공을 거친 후 1KG의 폴리에틸렌 봉지에 담아 80~85℃의 물에 15분간 살균하여 냉장컨테이너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품명은 데침 고사리(Blanching Bracken)임
2. 질의내용
○ 고사리를 60~80℃ 온도의 물에 3~5분간 데친 후 건조․보관과정을 거쳐 다시 60~80℃ 온도의 물에 3분간 데친 후 포장하여 수입하는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5. 채소류 | 0709 |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