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시로부터 전기차 충전사업을 위탁받은 ○○공단 및 ○○공단으로부터 재위탁 받은 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에게 전기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1. 전기차 충전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여부
2. 충전요금 반납 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3. 대행사업비 지급 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공단(이하 “신청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공단 설립조례」에 따라 ○○시가 100%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시와 ‘○○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이하 “공단협약”)를 체결하였음
* 전기차 충전소의 소유자는 ○○시임
○공단협약에서 ○○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신청공단에게 위탁하였고
-신청공단은 충전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 사용요금 부과 및 정산 등 전기차 충전소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시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 후 잔액 전액을 ○○시에 반납함
○한편, 재수탁자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인프라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신청공단과 ‘○○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인프라 민간충전사업자 시범운영 위·수탁협약서’(이하 “민간협약”)를 체결하고 본건사업의 일부를 재위탁함
○재수탁자에 대한 운영비는 ○○시의 충전기 운영원가 산정결과에 따라 ○○시로부터 운영비용을 받아 신청공단이 지급할 예정으로
-충전요금 수입은 매달 신청공단이 재수탁자 수입을 반납 받아 신청공단 운영분과 함께 전액을 매달 ○○시로 반납하고 수익은 모두 ○○시로 귀속됨
○○○시는 최초 수립된 예산을 신청공단에 집행하고, 신청공단은 재수탁자분의 예산을 재수탁자에게 집행하여 각자 관리분의 사업비를 사용 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정산을 통하여 반납 또는 추가 예산 편성하며
-공단협약과 민간협약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없음
<본건 사업구조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단서생략)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단서생략)
○ 제10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적용 가이드북 (2020.12.)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업은 국내 산업 연관성을 고려하고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에 맞춰 대분류 E로 이동
- 산업 성장세를 고려하여 태양력 발전업을 신설
- 전기자동차 판매 증가 등 관련 산업성장 전망을 감안하여 전기 판매업 세분류를 신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명 | 분류설명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35130 | 전기 판매업 | 가정, 산업 및 상업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 및 판매하거나 전기 판매를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전기 영업소 운영, 전기 충전소 운영, 전기 판매 중개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 제64조의5,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