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법인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면세사업자로 ’21.1월 사업장과 별도 소재지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 집합건물(지하1~지상6층 근린생활시설이며, 이하 “쟁점건물”) 중 지하1층과 지상 3~6층을 취득하였고, 1~2층은 다른 을법인이 취득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동일 건축물 내에 다른 업종 영위시 요양기관 인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인허가를 받지 못한 채 쟁점건물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공실 상태이며
- 「의료법」상 요양병원등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시설로만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그 외 사업(임대업 포함)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임
○ 질의법인은 쟁점건물 중 6층을 과세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의료법인이 면세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인허가가 나지 않아 건물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단서,각목생략>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