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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권을...
질의회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권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624생산일자 2021.11.12.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에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부가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금전채권인 회생채권의 채권액 또는 변제기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2조제1항에 따라 변경되었고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에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부가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지연손해금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바,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실제 변제일 당일 한국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하도록 회생계획안에서 정하고 있음

○질의법인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던 중 ’19.12.30까지 변제하여야 할 채무 중 일부를 ’20.1.31.에 변제하였고,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변제일 당일 한국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함

2. 질의내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권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중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 <2017.12.19>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중략)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제 <2014.12.23>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중략)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권리의 변경】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②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은 주주ㆍ지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채권 그 밖의 권리와 주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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