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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주식평가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72생산일자 2021.10.27.
AI 요약
요지
해외투자법인이 청산할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은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투자법인이 청산할 경우 해외투자법인 주식평가손실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2. 사실관계

갑법인은 2009년 법인과 공동으로 해외투자법인(A법인)을 설립하였는바(갑법인 40%, 을법60%)

 - A법인은 사업을 수행하는 현지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Paper Company로서 우라늄 광산법인을 보유하있는 프랑스 비상장법인 B법인하여 B법인의 지분 4.72%를 보유하고 있으

 -2016년 11월 갑법인은 을법인이 소유한 A법인에 대한 지분 60%를 수하여 A법인 지분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음

갑법인은 다단계 투자구조를 단순화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 가이드라인* 이행 및 해외자회사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2021년에 A법인의 청산을 결정하였으며

   * 기획재정부 출자회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출자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피출자회사 성과의 적정성, 재무건전성 등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매각이나 청산, 개선계획등을 마련하여야 함

 -프랑스 민법상 갑법인이 A법인의 100% 주주인 상태에서 청산할 경우 일반적 청산절차가 아닌 포괄적 자산양도가 적용되어 A법인의 모든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 갑법인이 A법인의 모든 권리 및 의무(우발채무 등)를 승계하게 되어 청산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 갑법인은 A법인이 일반적인 청산절차를 통하여 소멸할 수 있도록 먼저 A법인 주식 100주를 갑법인 직원에게 양도하여 주주가 2 상인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A법인의 청산으로 갑법인이 취득하는 B법인 주식에 대하여 상증법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약 564억원으로 A법인식 취득원가인 2,075억원에 현저하게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 갑법인은 A법인 주식대하여 회계상 손상차손을 다음과 같이 계상하였으며, 법인세 신고 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였음

                                                            (단위:백만원)

 

사업연도

2016

2018

2019

합계

손상차손

54,016

91,047

49,201

194,246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5…1【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 손익의 처리】

경쟁제한적 시장상황 등으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자전거래제3자가 개입하였을지라도 공정가액에 의한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상황에서 보유 중인 투자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고 동시 또는 단기간 내에 재취득함으로써 매매가격이 일치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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