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공공기관이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B은행과 동반성장 협력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B은행에 일정금액(2020사업연도 총 1억원, 이하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며
-B은행은 A법인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업별로 산정한 금리에서 1%를 감면하여 저리로 대출하면서 감면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A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으로 충당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축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