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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 한도초과분(=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전액 이월공제되는지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151생산일자 2021.09.03.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제2항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갑법인은 ’16년∼’20년 국외에서 사용료소득이 발생하여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함

 -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에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18사업연도∼’20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크게 계산됨(즉, 국내원천소득 결손인 상황임)

2. 질의내용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 한도초과분이 전액 이월공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공제한도금액 = A × (B/C)

   A : 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하되,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⑮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2.12, 2020.2.11>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2.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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