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프로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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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서면-2021-법인-2590생산일자 2021.06.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프로야구선수가 KBO에 현역선수로 최초 등록한 후 9 정규시즌을 활동하면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이하 ‘FA자격선수’라 함)가 주어지며
-구단은 FA자격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봉과 구별되는 입단보너스 명목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프로야구단이 야구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며 입단보너스 명목의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속계약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