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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의 손금 인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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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의 손금 인식시기
서면-2020-법인-5273생산일자 2021.06.22.
AI 요약
요지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질의법인이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甲(이하 ‘질의법인’)는 ’70.7월 설립하여 할인점, 슈퍼 등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xx년 CC에서 슈퍼 사업을 영위하고자 乙, 丙(이하 ‘출자법인’)를 설립하였고 출자금액은 아래와 같음

(억원)

출자법인

출자일

출자금액

xxxx.xx.xx.

000

xxxx.xx.xx.

000

xxxx.xx.xx.

000

총 계

YYY

xxxx.xx.xx.

000

xxxx.xx.xx.

000

총 계

ZZZ

  -슈퍼 사업의 부진으로 출자법인은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출자법인에 대한 주식의 평가손실을 인식하고 전액 유보처리*

    *乙:YYY억원 丙: ZZZ억

 -질의법인은해외 자회사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丁를 설립하여 CC 내 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보유하고 있던 출자법인의 지분을 현물출자(’xx.x월)하여 아래와 같이 지배구조를 변경함

2. 질의내용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산입 시기

 -(갑설)주식을 현물출자한 시기에 손금산입

 -(을설)출자받은 법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청산한 시기에 손금산입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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