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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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을 포함하는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2생산일자 2021.12.15.
AI 요약
요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쟁점> 최대주주등이 주식을 상속·증여하면서 최대주주 할증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 포함여부 (제1안) 우리사주조합원의 보유 지분을 포함함 (제2안) 우리사주조합원의 보유 지분을 포함하지 아니함<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