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미국거주자가 미국에서 인적용역을 제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미국거주자가 미국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546생산일자 2021.10.2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미국거주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A를 채용함

 -A는 ’21.5월부터 ’21년 9월까지 국내 갑법인에서 근무하였음

 -’21년 10월 A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갑법인과 프리랜서 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프리랜서 용역을 미국 현지에서만 제공할 예정임 (국내 고정사업장 없음)

   * 해당 용역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독립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임을 전제함

2. 질의내용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내국법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가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