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신규주택의 일부면적을 임차한 기존임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규주택의 일부면적을 임차한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소득령§155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생산일자 2021.12.27.
AI 요약
요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회신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에 이사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데, - 신규주택 일부분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종전주택 양도기한 (제1안)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제2안)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전입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제3안)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02.2월부터 서울 소재 A아파트(59.94㎡) 취득 및 보유

’20.9.7.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후 보유하던 A 아파트 ’20.9.28. 양도

 - B주택은 2층 단독주택이고 취득당시 1층(57.95㎡)은 공실이고 2층(37.62㎡)은 임차인이 있는 상태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으로 전제

 - B주택 2층의 임대차 기간은 ’20.4.20∼’22.4.19. 임

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에 이사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의 1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데,

 - 신규주택 일부분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종전주택 양도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