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인은 대구시 달서구 소재 건물(근린생활시설 등이며 지하1층~지상4층, 이하 “본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20년 재건축사업 시행사에 본건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건물을 명도받지 못하여 양도거래가 미이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인들에게 소송을 제기함
○ 임차인 갑은 본건 건물 1층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질의인은 계약 해지 및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였으나
- 갑은 권리비, 수리비 등 보상금이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명도를 거절하여 질의인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
-질의인이 갑에게 ’21.10.31.까지 000백만원을 지급하면(보증금 00백만원 별도) 갑은 건물을 인도하고 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조정결정 됨
○ 임차인 을은 본건 건물 3~4층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면세사업자로 질의인이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였으나
- 을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절하여 질의인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
- 을이 ’21.12.08.까지 건물을 인도하면 즉시 질의인이 이사비용 명목으로 00억원(보증금 00백만원 별도)을 지급하고 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됨(이하 “갑”, “을”을 합하여 “임차인들”)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사에 양도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명도협조 및 이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 위 합의금이 임차인들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