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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피상속인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보유기간 10년 미만 가업법인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기준-2021-법규재산-0096생산일자 2022.01.12.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질의1】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2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질의2】[질의1]이 (2안)인 경우 동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회신】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20.4월에 사망한 피상속인은 ’00.2월 ○○○○○(주)(이하 “가업법인”)를 설립하여, ’16.2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가업법인 주식 74,790주를 보유하였고, 이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65천원으로 산정해, 주식 가액을 12,326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전액 가업상속공제로 신고함

  * 상기 74,790주 중에서는 ’17년 가업법인이 □□□(주), ◇◇◇(주)(이하 “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피상속인에게 교부한 가업법인 주식 7,212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피합병법인은 ’01년도에 설립된 법인들로 가업법인의 자회사가 아니며,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없음

 ** 기타 다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보유기간 10년 미만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다)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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