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은 1953년 설립되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임
-A법인 설립이후 지분변동내역과 대표이사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음
기간 | 대표이사 | 지분 | 비고 |
1953년∼81년 2월 | 설립자 갑 | 갑과 특수관계인 100% | |
1981년 2월 ∼83년 9월 | 전문경영인 취임 | 갑의 건강 악화로 전문경영인 취임 | |
1983년 6월 | 갑 사망 | ||
1983년 9월 | 전문경영인 사임, 질의인(갑 아들)이 대표이사 취임 | 갑 지분을 갑의 배우자 을과 자녀가 상속 | |
1997년 6월 | 갑 배우자 을이 공동대표이사 취임 | 상속인들이 보유한 주식 일부를 상속인들의 직계비속에게 일부 증여 | 을과 본인 공동대표이사 수행 |
2012년 6월 | 을이 공동대표이사 사임 | 본인 단독대표이사 수행 | |
2019년 7월 | 본인의 장남 병이 공동대표이사 취임 | 본인과 병이 공동대표이사 수행 | |
현재 | 본인과 병이 공동대표이사 재직 |
-현재 을은 A법인에 종사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공동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의 직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7.12.19>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2016.2.5, 2017.2.7, 2018.2.13, 2019.2.12>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4. 관련 사례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808, 2021.08.25.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