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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원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21-상속증여-1286생산일자 2021.08.25.
AI 요약
요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454(2013.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시 소재 임야는 당초부터 종중재산임

○ 해당 토지는 1918년 조선임야조사령에 따라 장손 명의로 수탁되고 있었지만 수탁자가 일본에 거주하여 산소 등 관리가 어려워지자 1970년도에 부동산(임야)특별조치법에 따라 본인이 수탁받아 제반관리를 하고 있음

이후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따른 사단으로 문중을 결성하여, 문중 등록을 마치고 위 임야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문중으로 환원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문중으로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제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05.20.>

4. 관련 사례

○ 법규재산2013-454, 2013.12.10.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종중원의 소유인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종중원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