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갑은 현재 거래소 상장 중견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가업법인을 30년 이상 계속하여 대표이사로서 경영하여 왔음
○갑은 2007년 이전부터 2020년까지 10년 이상 가업법인 발행주식 총수 ○%를 계속하여 보유하여 왔음
○한편, 갑이 과반수 지분(○○%)를 보유하여 갑과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 주식회사가 2007년 이전부터 2017년말까지 10년 이상 가업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약○○%를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음
○2017년말 △△주식회사의 투자사업 부분이 인적분할(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 충족)되면서 쟁점주식이 분할신설법인인 주식회사□□에 승계되었고,
○그 이후부터 2020년까지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쟁점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해오고 있음
○분할신설법인 역시 갑이 과반수 지분(○○%)를 보유하여 갑과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음
< 가업법인 주주구성 >
주주구성 | 2007년 이전~2017년말 | 2017년말~2020년 | 비고 |
갑 | ○% | ○% | 상속대상주식 |
분할법인 | ○○% | - | 쟁점주식 |
분할신설법인 | - | ○○% | |
소계 | ○○% | ○○% |
2. 질의내용
○(질의1) 갑의 지분이 30%에 미치미 못하나 갑의 특수관계인 지분(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까지 합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 (질의2)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도 10년 이상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지
○ (질의3)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보유시기는 (i) 분할신설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하는지 아니면 (ii) 분할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7.12.19>
1.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2016.2.5, 2017.2.7, 2018.2.13, 2019.2.12>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016.2.5>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