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사업자가 정유사로부터 석유류를 구매하여 외항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하기로 한 해상유판매업체와 납품계약에 따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해상유판매업체에 공급하면서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적정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내항선박에 석유류를 판매하는 정유회사의 해상판매대리점으로
- 정유사로부터 내국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매하여 외항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해상유판매업체(이하 “A사”)와 계약을 통하여 ①직접공급 또는 ②A사를 통하여 석유류를 공급함
- 질의법인은 A사의 요청에 따라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 또는 A사에 공급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외항선박에 해당 유류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서식
- 해상유판매업체인 A사에 석유류를 공급하면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예정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3호와 영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3.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의 경우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나. 가목 외의 경우 : 내국신용장 사본
12. 제33조제2항제5호의 경우 :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단서 이하생략)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 대외무역법 제18조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 【외화획득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수출
2.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등의 매도
3. 관광
4.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5. 국내에서 물품등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매자ㆍ공급자에 관한 서류
2.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가격ㆍ수량 등에 관한 서류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구매하려는 원료ㆍ기재가 제26조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 【외화획득의 범위】[시행2021.4.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65호]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
○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3-6 【외항선박 등의 정의】
영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란 외국의 선박과 「해운업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3-9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하역용역 등의 영세율】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101-3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구 분 | 영 제101조제1항의 첨부서류(2014. 12. 30. 개정 | 국세청장 지정서류 |
1.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 선(기)적완료증명서 |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선(기)용품 적재허가서. 다만, 물품・선(기)용품적재허가서상에 물품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명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101-4 【첨부서류 제출 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101조제1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14. 12. 30. 개정)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101조제1항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2014. 12. 30. 개정)
2.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3. 그 밖의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101-5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