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선박관리회사가 선주로부터 받은 선원급여는 선박관리회사가 선주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사실관계
○ 선박관리회사(이하 “A사”)는 선주(이하 “B사”, 내국회사)와 선원‧선박관리계약을 맺고 선주를 대신하여 선박과 선원의 관리업을 하는 「해운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관리회사로
- A사는 선박에 대한 기술적관리(정비와 수선, 검사, 소모품보급, 안전협약준수에 필요한 사항 이행등)와 선원관리업무 등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해양수산부 고시)에 규정된 업무를 B사에 제공하고
- A사는 B사에 각 항목별 금액(급여, 4대보험료, 소모품비, 검사비 등)을 매월 청구하여 받으며, 선원급여에 대한 소득세 및 4대보험은 원천징수하여 세무서등에 납부함
- A사는 B사로부터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원근로계약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통합해사노동규약’ 상 선박소유자 및 관리회사로 기재되어 선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A사가 하는 선원관리에는 선주가 요구하는 조건(영어가능, 건강상태, 직급별 국적등)의 선원을 선발하는 업무, 선원에 대한 교육, 노동규약 등 각종 법률 등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모든 업무를 수행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이하 단서생략)
○ 해운법 제2조 【정의】
8. "선박관리업"이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 말한다.
○ 선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선박소유자"란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船體傭船者) 등을 말한다.
○ 선원법 제43조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① 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선원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선원에게 주어야 하며, 그 선원이 승선하기 전 또는 승선을 위하여 출국하기 전에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같은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이 여러 번 반복하여 체결되는 경우에 미리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가 제119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선원근로계약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선원법 제112조【선원관리사업】
②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受託)하여 대행하는 사업(이하 "선원관리사업"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③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선박소유자의 인력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수탁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선박소유자로 본다.
④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⑥ 선원관리사업자는 수탁한 업무의 내용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승무하려는 선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6.15>
⑦ 선원관리사업자는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6.15>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⑧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또는 부담금의 의무에 관하여는 선원관리사업자를 사용자로 본다. <개정 2021.6.15>
○ 선원법시행령 제38조【선원관리사업】
① 법 제103조제2항에서 “수탁받은 업무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8.9.17. 개정)
1.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명부의 작성·비치 및 공인신청
4.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의 비치 및 기재
○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1조 【목적】[해양수산부고시 제2019-66호, 2019. 5. 21.
이 요령은「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2조 【정의】[해양수산부고시 제2019-66호, 2019. 5. 21.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관리업 :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이하 "선박소유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 말한다.
2. 선박관리계약 : 선박소유자 등과 선박관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에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해상구조물관리, 선박시운전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관리수수료 : 사업자가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하며 선박관리와 관련하여 해운·항만·조선관련 사업체 및 선원 등에게 지급되는 직접비용을 제외한다.
4. 관리선박 :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해상구조물관리, 선박시운전 등을 수탁한 선박을 말한다.
5. 관리선원 : 관리선박에 취업하는 선원(예비원 포함)을 말한다.
○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3조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해양수산부고시 제2019-66호, 2019. 5. 21.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해상구조물관리,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관리 : 선박의 신조관리·감수보존 선박 등의 계선관리, 선박의 정비·수리와 선용품·연료 등의 보급, 해상구조물관리, 선박시운전 등 선박에 대한 관리활동 위주의 기술적 선박관리업무와 선박용선, 선박매매, 운송계약, 경영자문, 회계관리, 클레임 처리 등 이에 부수하는 경영활동 위주의 상업적 선박관리업무를 말한다.
2. 선원관리 : 선박소유자 등의 위탁에 의하여 내·외국적선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선원관련정보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선원인사관리업무를 말하며, 선원재해보상에 관한 보험부보 또는 주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3. 보험관리 : 선체보험, 선주책임상호보험 등 해상관련보험을 부보하거나 주선하는 업무를 말하며 보험관련 정보제공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선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4. 해상구조물관리 : 이동식 해상 구조물에 필요한 인력의 공급 등 해상구조물의 관리와 운영 및 이에 부수하는 관리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