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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수탁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21-법규부가-6683생산일자 2022.01.04.
AI 요약
요지
2022.1.1. 전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자신의 명의로 수취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신탁업자(이하 “수탁자”)가 2022.1.1. 전 위탁자와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수탁자 명의로 수취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매입세액이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질의요지

○ ’22.1.1. 전 설정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관리용역을 공급받고 수탁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수탁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 신탁업자로서

 - ’17.3.21. 위탁자와 **시 소재 지식산업센터(이하 “본건 부동산”)를 신축‧분양하는 내용의 토지신탁 사업약정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19.3.22. 본건 부동산이 사용승인 된 후 140호실을 임대, 운영하며 당초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는 기재부 해석(재부가-419, ’19.7.4)에 따라 수탁자인 질의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20.6.1. △△건업㈜에 본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업무(관리, 경비, 미화 등, 이하 “쟁점관리용역”)를 위탁하여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질의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2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22>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7653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3조, (중략) 제10조제8항, (중략)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수탁자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 위탁자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삭제 2020.12.22.>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삭제 2021.2.17.>

 법 제10조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신설 2021.2.17.>

  12.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신설 2021.2.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5호, 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제5조의2, 제5조의3, 제8조제7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21조의2 및 제75조제11호‧제12호의 개정규정 : 2022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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