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객의 할인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고객의 할인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생산일자 2022.01.25.
AI 요약
요지
2017.4.1.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마일리지등 외에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으로 조건으로 하여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마일리지등을 부여 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마일리지등 외에 신용카드·제조 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