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령§168의8②의 자경한 기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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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령§168의8②의 자경한 기간의 의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2생산일자 2020.12.01.
AI 요약
요지
’16.2.17.이전 과세기간 중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2호, 2016.2.17.) 제168조의8제2항의 “자경한 기간에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부분은 2016년 2월 17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甲은 ’03.6월부터 쟁점농지를 취득
- ’04년부터 벼농사 재배 및 조경수 식재(약 13년)
○ 16.7월 쟁점 농지 양도
- 甲은 쟁점농지를 13년간 보유 후 양도
- 이 기간동안 甲의 총급여액의 합계액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약 12년
2. 질의내용
○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할 때, ’16.2.17.* 이전 과세기간 중 자경한 기간의 판정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 (소득령§168의8② 개정일) 총급여액 3700만원 이상시 자경기간 제외 규정
1안)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
2안)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더라도 자경한 기간에 포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