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체육관(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회사에게 위탁하며 협약계약을 체결함
○ 지방자치단체와 수탁회사가 체결한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6조(손실분담 및 수익금의 처리) 수탁회사는 매년 지자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결산 결과, 본 시설의 사용료 및 기타수익금을 포함한 운영수입금에서 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 일체를 차감한 결과 순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순수익금 전액을 지자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적립하되, 순손실금(적자)이 발생한 경우 1년차에 지자체가 80%, 수탁회사가 20%, 2,3년차에 지자체가 90%, 수탁회사가 10%의 비율로 분담 |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여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순손실의 일정비율(80∼90%)을 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
- 해당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