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의 재화 또는 용역거래를 중개·지원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그 대가로 판매회원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음
-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면 포인트가 적립되고, 그 후 재차 다른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할 때 위 포인트를 사용하여 상품가격을 할인 받음
- 질의법인은 판매회원에게 구매회원의 포인트 사용에 따른 상품 할인액 만큼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함
2. 질의내용
○ 판매회원이 구매회원에게 포인트 사용에 따라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한 후, 질의법인이 판매회원에게 상품 할인액 만큼 서비스 이용료를 차감해 주는 경우
- 차감하는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