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도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은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휴가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 제고 등을 위해 추진 계획중임
○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 관련 업무 범위
- ○○도(사업총괄) : 사업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구성, 사업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업별 성과평가
- ○○관공공사(대행업무) : 사업홍보 및 신청자 모집, 민원안내 및 지원자 선정, 온라인몰 운영업체 선정, 사업진행 모니터링
- 온라인몰 운영업체(수탁업무) : 본 사업 전용페이지(관광상품) 구축, 지원자 적립금 조성·제공 등
○ ○○관광공사는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도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운영 일부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사업비(노동자 휴가 지원액 및 위탁운영경비)는 전액 ○○도 예산에서 ○○관광공사에 지급되고 ○○관광공사는 사업종료 후 실비를 정산하여 집행 잔액을 ○○도에 반납하여야 함
- 온라인몰 운영업체 용역계약에 대한 별도의 위탁수수료는 없음
○ 휴가비 지원방식 : 선 결제 후 보전
- 선정된 휴가사업 지원자들이 적립금을 이용해 먼저 여행상품 구매
- 실 사용비용만큼 온라인몰 운영업체가 ○○관광공사에 금액 청구
2. 질의내용
○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해 지급받은 휴가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