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지방국토관리청을 발주자로 하여 도로공사를 수주하여 준공기한을 2014.01.01.로 하는 당초 계약을 체결함
- 수차례의 계약변경으로 준공기한을 2016.12.31.로 연장 후 준공완료하였으며, 기계약된 공사금액은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다만, 준공전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의 실투입된 간접공사비용(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을 발주자에게 청구하였으나 거부됨
- 준공완료 후 연장된 공사기간동안 간접공사비(실비변상 성격)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발주자가 추가 간접공사비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음
2. 질의내용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및 귀속시기에 대한 질의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교부대상인 경우의 교부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