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임
- 질의법인과 판매자가 입점계약을 체결하여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플랫폼(인터넷 쇼핑몰)에 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중개거래 형태로 운영함
- 입점계약 체결 시 서비스 이용약관에 배송비 할인쿠폰 상당액을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함을 명시함
- 배송비 할인쿠폰은 질의법인이 판매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배송비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말하며, 소비자가 배송비 할인쿠폰을 사용한 경우 그 할인된 금액을 판매자가 질의법인에 지급해야 할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함
2. 질의내용
○ 판매자로부터 상품 등 판매를 위탁받아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판매대행하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판매자의 동의 하에 배송비할인쿠폰을 적용하여 구매자에게 할인판매하는 경우
- 배송비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