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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차익이 전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면-2021-법규재산-6581생산일자 2022.03.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민사소송에 결과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식 양도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증빙 등), 관련 판결문 및 조정 결정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12.8.31. 질의자는 ㈜○○의 주식 5,000주(지분율 10%)를 을에게 증여함

‘17년 ㈜○○는 유상증자 시행하여 을은 신주 15,000주를 취득함

‘20.6월 을은 주식 20,00주를 양도함(양도대금 28,450백만원)

-질의자를 포함한 질의자의 일가친척들이 함께 ㈜○○의 소유 주식을 일괄 양도함

-을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

20.8월 질의자는 착오 취소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의무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확정되어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음

  *청구금액 : 20,322백만원(양도대금에서 을이 부담한 유상증자 납입금,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

2. 질의내용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수증자가 양도한 후, 증여자가 증여계약상 원인으취소권을 행사하여 수증자의 양도차익을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2020.6.9, 2020.8.18, 2020.12.29, 2021.12.8>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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