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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 중 사업자 부담분이 에누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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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캐시백 중 사업자 부담분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기준-2021-법규부가-0257생산일자 2022.01.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특정 판매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액의 일부를 고객에게 환급하는 캐시백 분담금 중 사업자 부담분은 에누리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금액”(이하 “캐시백”) 제도를 운영하되,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가 함께 캐시백을 분담하는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캐시백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캐시백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요지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특정 판매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액의 일부를 고객에게 환급하는 캐시백 중 사업자 부담분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자문법인은 가전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전제품 판매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신용카드사와의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고객이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프로모션 행사 시 정한 금액(이하 “행사금액”)의 1/2을 신용카드사에 지급하고, 신용카드사는 자문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신용카드사 부담분 1/2을 더하여 행사금액 100%를 고객에게 캐시백*으로 환급하고 있음

 * 특정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금액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캐시백 중 사업자 부담분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