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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생산일자 2022.01.14.
AI 요약
요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회신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제1안) 청약당첨일 (제2안) 분양계약일[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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