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인은 “QQ”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필름 제조업 및 원사, 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 ’14년에 A사로부터 TTT팩 원단의 납품을 요청받아, B에게 공동개발 및 제작을 의뢰하였으며
- 위 과정에서 B과 공동으로 보유하게 된 TTT팩 원단 생산 관련 사업상 비밀과 관련하여
- ’14.12.23.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함
제2조 비밀유지의무: B은 질의인의 기업비밀을 업무수행과 관련된 목적에만 사용하고 비밀유지. 질의인은 TTT팩 제품 관련 모든 인쇄 작업을 B에게만 발주할 것을 약속. B은 TTT팩 제품관련 모든 생산은 질의인에게만 납품할 것을 약속 제3조비밀의 내용: 질의인이 B에게 제공하는 비밀은 질의인의 TTT팩 제품개발을 위한 모든 경영적, 상업적, 기술적인 정보를 말하며, 문서 및 구두로 진행된 것도 포함 제4조계약기간:서명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B의 의무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지됨 |
○ B은 ’14.12월부터 ’15.4월까지 본건계약에 따라 질의인에게 TTT팩 원단을 공급하던 중
- ’15.5월 경 질의인과의 사이에, 본건계약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장인 GG를 통해 직접 A사에 TTT팩 원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품수량 당 10원으로 산정한 가액을 질의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협약기간은 ’15.0.0.부터 ’18.0.0.까지, 이하 “쟁점협약”)을 체결하였고
- 쟁점협약의 내용에 따라 ’15.0월부터 ’17.0월까지는 GG을 통하여 직접 A사에 TTT팩 원단을 공급하였고, ’17.0월부터 ’18.6월까지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B사를 통해 A사에 TTT팩 원단을 공급함
○ B은 ’15.0월부터 ’16.0월까지 쟁점협약의 정함에 따른 대가로서 000,000,000원을 질의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가를 지급하지 않던 중
- ’19.1월 경, ’16.0월부터 ’18.0월까지 A사에 직접 공급한 TTT팩 원단에 대한 쟁점협약에 따른 대가 중 일부인 00,000,000원을 질의인에게 지급하였으며
- 질의인은 B로부터 쟁점협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을 때 마다, GG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질의인은 B이 쟁점협약에 따라 직접 A사에 TTT팩 원단을 공급하는 경우에 납품수량 당 10원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부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는바
- 서울고등법원은 B에 대하여 쟁점협약에 따른 대가 중 미지급한 금액으로 판단된 쟁점금원을 질의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였고(서울고법 2020나0000, ’21.0.0.), 해당 판결은 ’21.0.0.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됨
2. 질의내용
○ 비밀에 대한 사용료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금원을 판결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게 된 경우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39-0…17【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