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남도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경영난에 따른 누적된 부채와 임금체불 등으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선정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자 선정 공모시, 기존 운송사업자의 퇴직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방안 제시를 조건으로 사업자 선정 평가를 진행함
○2022.*.*. 질의법인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체당금*을 제외한 체불임금 전체금액의 **%를 지급하기로 합의함
*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 2022.*.**. 질의법인은 해당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로 최종 선정됨
2. 질의요지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의 세무처리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1.10.28>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