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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비과세 금양임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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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비과세 금양임야의 범위
서면-2022-상속증여-1709생산일자 2022.05.13.
AI 요약
요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합니다.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36(2012.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장남으로서 선친의 제사를 주재하였으며 그 분묘가 위치한 임야의 1/4(22,112㎡ 중 5,528㎡)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그 외 16,584㎡는 피상속인의 사촌이 보유

’21.12.12.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5명

2. 질의내용

금양임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및 비과세 대상 면적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 <1999.12.31>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2조제2호 및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④ 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⑤ 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4.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36, 2012.09.20.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상속세 비과세 금양임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