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년월일 등 확인을 통하여 예금계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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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년월일 등 확인을 통하여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생산일자 2022.05.16.
AI 요약
요지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카드의 경우 2022.2.15. 개정된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청에서 질의하신 사항은 2022.2.15.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대(조특령 §121의2)
현 행 | 개 정 안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 □ 실명 확인방식 추가 |
ㅇ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 것 ㅇ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 |
<추 가> | ㅇ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것 |
<개정이유> 소득공제 대상 선불카드 범위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