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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권이 구 소득법§88①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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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상가분양권이 구 소득법§88①⑽의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규소득-1471생산일자 2022.05.25.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제64조제1항의 법문상 “분양권”이란 같은 법제88조제10호의 분양권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상가분양권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로 ‘00.00.00.양도하였음(보유기간 1년 미만)

  * 본 건은 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검토함

2.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소득법§64에 따른 세액계산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20.12.29>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2020.6.9, 2020.8.18, 2020.12.29>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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