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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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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생산일자 2022.08.01.
AI 요약
요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회신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주택(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다시 주택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과세 여부는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시기

주요 사건

보유 상황

1) ‘03.5

A주택 취득

1주택

2) ‘16.4

A주택→B입주권으로 전환(관리처분계획인가)

1입주권

3) ‘17.7

‘가’입주권 취득

2입주권

4) ‘20.12

B입주권→C주택 완성

1주택 1입주권

5) ‘21.4

‘가‘입주권→‘나‘주택 완성

2주택

6) ‘21 이후

C주택 양도 예정

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