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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
질의회신유지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생산일자 2022.08.09.
AI 요약
요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 적용 가능함
회신
귀하의 질의 사례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시기

주요 사건

보유 상황

1) ‘16.10

A주택 취득

1주택

2) ‘17.8

A주택→B입주권으로 전환(관리처분계획인가)

1입주권

3) ‘20.8

‘가’입주권 취득

2입주권

4) ‘22.8

B입주권→C주택으로 준공 예정

1입주권 1주택

5) ‘22.8 이후

C주택 양도 예정

1입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