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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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생산일자 2022.08.09.
AI 요약
요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 적용 가능함
회신
귀하의 질의 사례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시기 | 주요 사건 | 보유 상황 |
1) ‘16.10 | A주택 취득 | 1주택 |
2) ‘17.8 | A주택→B입주권으로 전환(관리처분계획인가) | 1입주권 |
3) ‘20.8 | ‘가’입주권 취득 | 2입주권 |
4) ‘22.8 | B입주권→C주택으로 준공 예정 | 1입주권 1주택 |
5) ‘22.8 이후 | C주택 양도 예정 | 1입주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