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7생산일자 2022.07.27.
AI 요약
요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1.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1.14.) ㅇ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 (제1안) 청약당첨일 - (제2안) 분양계약일 ㅇ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16.4.29.

’17.8.3.

’21.10.13.

’21.11.13.

’22.1.28.

A주택

취득

조정대상지역

지정

B분양권

청약 당첨

C분양권

청약 당첨

A주택

양도

- ’16. 4.29.

서울 소재 A주택 취득(공동명의)

- ’17. 8. 3.

서울 조정대상지역 지정

-’21.10.13.

서울 소재 B분양권 청약 당첨(공동명의)

- ’21.11.13.

서울 소재 C분양권 청약 당첨(공동명의)

-’21. 1.28.

서울 소재 A주택 양도(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 A주택 양도일 현재 현황

B분양권 : 중도금 지급

 C분양권 : 계약금 지급


2. 질의내용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법 §88(10)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