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7생산일자 2022.07.27.
AI 요약
요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1.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1.14.) ㅇ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 (제1안) 청약당첨일 - (제2안) 분양계약일 ㅇ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16.4.29.

’17.8.3.

’21.10.13.

’21.11.13.

’22.1.28.

A주택

취득

조정대상지역

지정

B분양권

청약 당첨

C분양권

청약 당첨

A주택

양도

- ’16. 4.29.

서울 소재 A주택 취득(공동명의)

- ’17. 8. 3.

서울 조정대상지역 지정

-’21.10.13.

서울 소재 B분양권 청약 당첨(공동명의)

- ’21.11.13.

서울 소재 C분양권 청약 당첨(공동명의)

-’21. 1.28.

서울 소재 A주택 양도(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 A주택 양도일 현재 현황

B분양권 : 중도금 지급

 C분양권 : 계약금 지급


2. 질의내용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법 §88(10)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