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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회사 주식이 포괄적 주식이전 등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25생산일자 2022.05.19.
AI 요약
요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부실금융회사 등의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이후,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의 신설 등에 따라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고,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회신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우려금융회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6호 또는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등의 정리업무(이하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이후, 공사가 정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의 신설 등에 따라 신설된 금융지주회사 주식(이하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고,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