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특정 제품 관련 사업상 비밀을 제공하고 판결확정에 따라 약정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공급시기
사실관계
○신청인(이하“갑”)은 플라스틱필름 제조업 및 원사, 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 ’14년부터 A사로부터 ◇◇◇팩 원단의 납품을 요청받아, △△△에게 공동개발 및 제작 의뢰하고
- 신청인은 자신이 보유한 ◇◇◇팩 생산 관련 사업상 정보(이하 “비밀”)에 대해 △△△ 및 A사와 ’14.12.23.과 12.30.에 각각 비밀유지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함
○ 본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비밀의 내용: ‘갑’(신청인)이 ‘을’(△△△)에게 제공하는 비밀은 갑의 ◇◇◇팩 제품 개발을 위한 모든 경영적, 상업적, 기술적인 정보를 말하며, 문서 및 구두로 진행된 것도 포함 -계약기간:서명일(’1*.12.23.)로부터 3년간(’1*.12.23.)까지 유효하며, 을의 의무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1*.12.23.) 유지됨 |
○ 신청인은 ’14.12.부터 ’15.4.까지 △△△로부터 ◇◇◇팩 원단을 공급받아 A사에 납품하였으나
- ’15.5.부터 ’17.2월까지 △△△이 직접 A사에게, ’17.3.부터 ’18.6.경까지 ㈜○○애드(대표이사 △△△, 이하 “B사”)가 A사에게 직접 납품함
- △△△은 ’15.5.부터 ’16.7.까지 사업상 비밀 사용에 대해 납품수량 당 단가를 10원(이하 “사용료”)으로 계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로는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 신청인은 △△△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을 때 마다 △△△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인쇄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신청인은 ‘약정금 1,018,976,200원*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03264) ’20.5.7. 해당 법원에서 신청인의 승소로 결정되었으나
<*약정금 산출근거>
구분 | 기 간 | 수량 | 단가 | 금액 |
△△△ 공급 | ’15.6.~’17.2. | **,***,*** | 10 | ***,***,*** |
㈜○○애드공급 | ’17.3.~’18.6. | **,***,*** | 10 | ***,***,*** |
일부 변제액 | -***,***,*** | |||
확정 잔액 | *,***,***,*** |
- 이후 △△△이 항소하여 ’21.7.15. 서울고등법원(2020나2015179)에서 신청인의 일부승소로 판결되었고 ’21.8.7. 확정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각호,단서생략>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단서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