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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 후 임대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양도 시, 중과배제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1생산일자 2022.08.01.
AI 요약
요지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 후 임대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양도 시에도 중과배제 적용 가능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뒤,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 시

- 소득령§167의3①(2)각목 외 부분 단서에 따라 중과배제하는지 여부

 (제1안) 중과배제 적용 가능

 (제2안) 중과배제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