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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이 산하의 모든 학교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0생산일자 2022.07.22.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설립 ․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학교법인은 설립 ․ 경영하는 공익법인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