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법인은 aa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A법인의 매출에서 aa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대, bb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대로 aa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음
○A법인은 aa 가격 변동 리스크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보아 bb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갑법인의 bb 사업부문 전체(이하 ‘쟁점사업부문’)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계약에 대해 공시하였음
○A법인은 해외 각국에 산재하고 있는 갑법인의 쟁점사업부문 자산을 양수하기 위해 다수의 자산 소재국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중국의 경우에는 bb의 제조설비(이하 ‘제조설비’) 양수를 위해 2021년 5월 B법인을 설립하였으며,
-A법인은 중국 정부로부터 쟁점사업부문 양수를 승인받은 당일인 2021년 12월 22일 B법인에게 제조설비 양수에 필요한 자금 등을 대여(이하 ‘쟁점대여금’)하는 차관계약을 체결하였음
*차관계약과 동시에 A법인은 B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
■ 차관계약서 제1조 (차입금액) A법인이 B법인에게 제공하는 차입금액은 미화 000달러(이하 ‘본 차입금’이라 칭함)이다. 제4조 (차입금 용도) 본 차입금은 B법인의 제조설비 인수, 일상 경영활동, 프로젝트 건설대금 및 설비 구매대금의 지급에 사용한다. 제8조 (자금용도에 대한 감독) A법인은 B법인의 본 차입금 사용상황에 대하여 감독할 권리가 있다. A법인은 본 차입금의 용도가 제4조의 약정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A법인은 B법인에게 즉시 시정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변경 및 차관연장) 2. B법인이 차입기간 만료 후에도 본 차입금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필요로 한 경우, B법인은 차입기간 만료 3개월 전에 A법인과 공동으로 서면 연장계약서를 체결하여 이자율, 차입기간 등에 대해 별도로 약정하고, 외환관리부서에 관련 등록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2. 질의내용
○사실관계의 자금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생략)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