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AA사업, BB사업, CC사업, DD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을 지배ㆍ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EE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음
○A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인 갑법인은 EE사업 관련 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해외 계열사를 통해 미국의 E법인의 지분을 취득(최대주주 지위 확보)하였으며,
-E법인의 지분은 A법인과 갑법인의 미국 자회사를 통해 설립한 D법인이 보유하고 있음
○D법인의 E법인 지분 취득을 위해 A법인은 B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과 동시에 USD 000million(이하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고,
-B법인은 쟁점대여금을 포함한 이들 금원을 C법인에 출자하였으며,
-C법인은 이를 다시 D법인에 출자하였고,
-D법인은 이를 2021년 2월 E법인 지분취득에 사용하였음
2. 질의내용
○사실관계의 자금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생략)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